보수교육 신청안내

  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 요양보호사 보수교육기관으로 지정되어 2024년 4월 1일 부터 보수교육을 실시하게 되었습니다. 처음 실시되는 제도인 만큼 「요양보호사 보수교육 운영지침」 에 따른 아래 내용을 확인 하신 후 교육원으로 신청문의 바랍니다.

※신청문의: 02-921-8004

[ 주요공지① ]
방문요양보호사 급여비용 지원(공단 청구)

① 대상 : 보수교육을 이수한 월에 방문요양 또는 방문목욕을 제공하는 장기요양기관에서 근무한 요양보호사

② 산정기준 : 대면 교육을 받은 경우에 한해 2년에 1회 최대 95,000원 산정

※방문형(방문요양,목욕) 재가 기관에 근무 중인 요양보호사에 대한 근로 보전의 성격이므로, 보수교육 이수 월에 입소형 기관에 인력신고된 요양보호사는 대상 제외

[ 주요공지② ]
장기요양시설 요양보호사의 근무시간 인정

①장기요양급여 제공기준 및 급여비용 산정방법 등에 관한 세부사항’ 제12조(근무인원수 산정방법)에 따라 입소형 기관(시설급여기관, 주‧야간보호, 단기보호 포함)의 요양보호사 보수교육은 월 기준 근무시간으로 인정됩니다(단, 대면교육 일 경우만).

1. 보수교육대상

① 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 제31조에 따른 장기요양기관에 근무 중인 요양보호사

② 매 2년 마다 8시간 이상의 보수교육을 이수
☞ 출생 연도를 기준으로 홀수년도 출생자는 홀수 연도에, 짝수년도 출생자는 짝수 연도에 보수교육 이수 대상

③ 면제대상

[건강보험공단 업무포털의 공지사항 발췌]

- 노인복지법」제39조의2제2항에 따른 요양보호사 자격시험에 합격한 지 2년이 지나지 않은사람
 (예시)   
   2022년 합격자 → 23년, 24년 면제 → 25년도 부터 보수교육 대상
   2023년 합격자 → 24년, 25년 면제 → 26년도 부터 보수교육 대상
   2024년 합격자 → 25년, 26년 면제 → 27년도 부터 보수교육 대상

2. 보수교육내용

①요양보호와 인권
②노화와 건강증진
③요양보호와 생활지원
④상황별 요양보호기술

위 각 4개의 필수영역별로 2시간 이상씩  「 총 8시간 교육 」

3. 개강일정

①2024년 4월 1일부터 상시 개강( 매 토요일 개강 )
-> 일정조율가능(일요일 강의, 2일 분할교육 등)

4. 교육과정 및 시간

- 대면교육-
(강의실내 집체교육) 

① 1일 8시간 완료과정
09:00 ~ 17:70 (8시간)
*점심시간 포함(13:00~14:00)

4. 보수교육 수강료

①  1인 36,000원 (8시간 교육비)

5. 보수교육 진행순서

① 보수교육 인원 및 일정 예약 (단체 또는 개인신청)
-> 유선상담 및 접수
② 보수교육 신청서(단체) 및 신청자 명단 회신
③ 보수교육비 납부확인
④ 보수교육 실시(이수증 배부)

※신청문의: 02-921-8004

6. 사후관리

① 보수교육 종료 후 아래 관련서류 일체 우편발송 제공

-훈련일지
-교육시간표
-교육수료자명부
-교육생 출석부
-교육이수 사진자료

② 이수증 분실시 재발급 등