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2024년 4월 1일 부터 보수교육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. 처음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「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」 에 따른 아래 내용들을 확인하신 후 교육원으로 신청문의 바랍니다.
※신청문의: 02-921-8004
① 대상 : 보수교육을 이수한 월에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한 요양보호사
② 산정기준 : 대면 교육을 받은 경우에 한해 2년에 1회 최대 95,000원 산정
※방문형(방문요양,목욕) 재가 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에 대한 근로 보전의 성격이므로, 보수교육 이수 월에 입소형 기관에 인력신고된 요양보호사는 대상 제외
①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’ 제12조(근무인원수 산정방법)에 따라 입소형 기관(시설급여기관, 주‧야간보호, 단기보호 포함)의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인정됩니다(단, 대면교육 일 경우만).
①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
☞ 가족요양보호사 포함
② 매 2년 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
☞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홀수년도 출생자는 홀수 연도에, 짝수년도 출생자는 짝수 연도에 보수교육 이수 대상
③ 면제대상
[건강보험공단 업무포털의 공지사항 발췌]
- 노인복지법」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사람
(예시)
2022년 합격자 → 23년, 24년 면제 → 25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2023년 합격자 → 24년, 25년 면제 → 26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2024년 합격자 → 25년, 26년 면제 → 27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
①요양보호와 인권
②노화와 건강증진
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
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
위 각 4개의 필수영역별로 2시간 이상씩 「 총 8시간 교육 」
①2024년 4월 1일부터 상시 개강( 매 토요일 개강 )
-> 센터 단체접수 시 일정조율가능(평일 또는 일요일 등)
① 1일 8시간 완료과정
09:00 ~ 17:50 (8시간)
*점심시간 포함(13:00~14:00)
② 1일 4시간과정(온라인 가, 나 영역 이수 완료자에 한함)
14:00~17:50 (4시간)
*온라인 교육 이수증 제시 필수
① 1인 36,000원 (8시간 교육비)
*온라인교육 4시간 선 이수자의 경우 18,000원(4시간 교육비)
① 보수교육 인원 및 일정 예약 (단체 또는 개인신청)
-> 유선상담 및 접수
② 보수교육 신청서(단체) 및 신청자 명단 회신
③ 보수교육비 납부확인
④ 보수교육 실시(이수증 배부)
※신청문의: 02-921-8004
① 보수교육 종료 후 아래 관련서류 일체 우편발송 제공
-훈련일지
-교육시간표
-교육수료자명부
-교육생 출석부
-교육이수 사진자료
② 이수증 분실시 재발급 등